📌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6년 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가운데 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변화 5가지를 골라 정리했습니다. 일본 여행 면세 방식, 산불·화재 안전 기간, 희귀질환 돌봄 시범사업, 약국 운영 규정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1월 1일 구매분부터 일본 면세는 소비세를 먼저 내고 출국 때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11월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과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 11월 중 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이, 11월 27일 개정 약사법이 시행됩니다.
1. 일본 면세, 11월 1일부터 ‘선결제 후 환급’으로 바뀝니다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 일본 매장에서 여권만 보여주고 바로 면세가로 사는 방식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소비세(일반 10%, 식품 8%)를 포함해 결제하고,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받은 뒤 환급받습니다.
일본 정부는 면세품을 일본 안에서 되파는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 항목 | 11월 1일부터 적용 내용 |
|---|---|
| 환급 대상 금액 | 한 매장·하루 합계 세전 5,000엔 이상 |
| 소모품 한도 | 50만 엔 상한과 전용 봉투 밀봉 폐지 |
| 세관 확인 기한 |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 공항·항구에서 |
| 환급 주체 | 매장 또는 매장이 계약한 환급 업체 (세관은 직접 환급하지 않음) |
| 환급 방법 | 계좌 이체, 카드 환불, 앱 송금, 공항 현금 등 매장마다 다름 |
일반물품과 소모품 구분도 사라져, 한 매장에서 같은 날 산 금액을 합쳐 5,000엔 기준을 판단합니다. 대신 일본 밖으로 실제로 가지고 나갈 물건만 면세 대상이라는 원칙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출국 공항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 짐을 부치기 전에 출국장 면세 단말기에 여권을 스캔합니다.
- ‘녹색’이 뜨면 확인 완료, ‘빨간색’이 뜨면 지정 검사장에서 물건을 보여줍니다.
-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신치토세·후쿠오카·나하 7개 공항은 보안검색 전 와이파이 구역에서 Visit Japan Web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부친 짐은 다시 꺼낼 수 없으므로, 수하물에 넣을 면세품은 반드시 체크인 전에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세관 확인은 영수증 단위로 이뤄집니다. 같은 영수증으로 산 과자를 일본에서 먹어버리면 함께 산 화장품까지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국할 때 1인 기본 면세한도는 800달러입니다. 환급 증빙이 없으면 소비세가 포함된 영수증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환급 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시작, 과태료 최대 300만 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산림 인접지역 소각, 인화물질 반입, 금지구역 흡연, 산림 내 화기 사용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1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산 주변에서 태우는 일은 이 기간에 특히 피해야 합니다.
3.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운영 (11월 1일~2027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1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관계 부처·지자체와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지하상가
- 취약 주거·돌봄 시설: 쪽방촌, 고시원, 요양병원
- 대형 시설: 물류창고, 위험물 시설, 데이터센터, 공동구
12월부터 2월까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집중 신고받습니다. 집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앱으로 바로 신고하세요.
4. 루게릭병 등 중증 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루게릭병(ALS)처럼 돌봄 부담이 큰 중증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 환자 상태에 맞춘 전문 의료 서비스
- 일시적 집중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단기 병상
-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에 대비한 응급 대응
- 지역사회 돌봄과 의료기관 연계
참여 병원과 세부 대상 기준은 후속 시행계획에서 확정됩니다. 해당 환자 가족이라면 보건복지부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5. 11월 27일 개정 약사법 시행, 약국은 1곳만 운영
개정 약사법(법률 제21692호)이 11월 27일 시행됩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약국을 2곳 이상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개설’만 금지했지만 이번에 ‘운영’이 추가되어 지분 투자나 동업 형태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기존 약국에 대한 별도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31일에 일본에서 산 물건도 새 방식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새 환급 방식은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 적용됩니다.
출국 때 세관 확인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탑승 전까지 확인을 마치지 못하면 세관 확인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면세 환급에 수수료가 붙나요?
환급 업체 수수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매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제할 때 환급 방법과 수수료를 먼저 물어보세요.
결론 및 핵심 요약
11월에는 일본 면세 방식 변화가 가장 체감이 큰 변화입니다. 11월 이후 일본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출국 당일 공항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하고, 부칠 짐에 넣을 면세품은 체크인 전에 세관 확인부터 받으세요. 산과 가까운 곳에 사신다면 12월 15일까지는 어떤 소각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아주경제 – 11월부터 일본 여행 ‘즉시 면세’ 사라진다 (2026.10.28)
- 세계일보 – 일본 쇼핑, 11월부턴 출국 때 돌려받는다 (2026.10.28)
- 경기중앙신문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2026.10.28)
- 뉴스핌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 (2026.10.28)
- CBC뉴스 – 루게릭병 환자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2026.10.28)
- 약사공론 – 11월 27일, 약국 운영도 1개만 해야 한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